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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으으윽2022 2023. 9. 16. 16:50

 

 

1. 본인 부담 환급금에 대해서

 

우리는 병원에 가면 진료 받고 약을 탈때, 진료비와 약제비를 냅니다. 우리가 납부한 진료는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되었고, 진료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부한 진료 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비의 과다청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란 곳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참고로,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것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게 확인이 되면 진료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2. 건강 보험 보인 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이 상환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 

 

이때 돌려주는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을 10개구간으로 나누고, 소득이 적은 1분위에 속한 사람은 연간 최대87만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한 사람은 연간 780만원까지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1년에 한번 정산하게 되며, 전년도에 쓴 병원비와 약제비를 계산한후에 다음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민원 여기요 클릭

 

3. 개인민원 클릭 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이 있으면 계좌정보를 작성한후 신청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4. 신청시 유의사항

 

1.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2.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지사고 제출해야 합니다.

3. 문의사항은 1577-1000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환급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