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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으으윽2022 2023. 3. 11. 23:28

330만 원 근로 장려금 신청

 

22년도 하반기의 근로분에 대한 지급분이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빨리 신청하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주요 부처는 국세청 이므로 홈텍스를 확인하면 가장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급 금액이 10% 증가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지만, 그 소득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이 적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최대 수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제도의 기준이 만만치 않게 빡빡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될 정도이고, 단독 가구여도 조건에 맞는다면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원친은 1년에 1회 지급입니다. "근로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1년이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상반기와 하반기 둘로 나누어 반기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3월에 지급하는 것은 2022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한 지급입니다. 

 

 

1.  지급금액 

 

2022년 까지만 해도 단독은 150, 홑벌이는 260, 맞벌이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물가 인상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10%씩 인상분이 적용되어 단독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위 금액은 말 그대로 최대 금액 지급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최대금액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반면, 이번 신청은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전체 지급금액의 35%만 지급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기준